청년들에게 있어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은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일 것입니다. 목돈을 모으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머물자리론'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머물자리론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머물자리론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대출조건 대출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물자리론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머물자리론의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5월 신청대상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유형 | 대출유형 | 내용 | 신청대상자 |
---|---|---|---|
신규계약 (입주인이 해당 주택에 "처음" 계약) | 잔금대출 | 계약(계약금 납부완료) 후 보증금 납부 완료 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잔금일이 '24.6.15 ~ 7.14.인 경우 |
대환대출 | 보증금을 전액 납부 완료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잔금일, 전입일 중) 빠른 날이 '24.3.16 ~ 5.10.인 경우 | |
갱신계약 | 대환대출 | 계약갱신일 (임차계약 만기일의 다음날)이 도래하여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계약갱신일이 '24.3.16 ~ 5.10.인 경우 |
머물자리론 지원내용 및 대출조건
머물자리론의 대출이자 중 연 2.0%는 부산시가 지원하며, 본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1.5%입니다. 대출은 부산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출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로, 해당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최대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단,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머물자리론 대출기간 연장 신청
머물자리론 대출 만기일 2개월 전부터 대출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2024년 4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2024년 2월부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매월 15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연장은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가능하지만, 목적물 변경(주소이전)의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머물자리론 요약정리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신청기간 |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연 2.0% 부산시 지원 (본인 부담 금리 1.5%)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연장신청 | 대출만기예정월 2개월 전 해당자 (1회, 2년 범위 내) |
결론
부산시가 시행 중인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머물자리론 지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 제도는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물자리론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지원 자격과 신청 시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산시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고 보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이 머물자리론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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