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청년안심주택이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입주대상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안심주택 혜택 장점 입주대상 공급유형 소득 자산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혜택 장점
| 구분 | 내용 |
|---|---|
| 공급가격 | 시세의 30~85% 수준으로 저렴 |
| 임대보증금 지원 |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혜택 |
| 커뮤니티 시설 | 입주민 간 소통과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설 구비 |
청년들이 모여 사는 '청춘플랫폼'에서는 입주민들의 네트워킹과 자기계발을 응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되네요.
청년안심주택 입주대상 공급유형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만 19~39세 무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 공급형태 | - 공공임대: SH에서 공급 및 관리 - 민간임대: 민간이 공급, 공공이 지원 |
한 단지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섞여 있는 것이 청년안심주택의 특징입니다.
공급 방식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요.
| 구분 | 임대료 |
|---|---|
| 공공임대 | 시세의 30~70% |
| 민간임대 특별공급 | 시세의 75% 이하 |
| 민간임대 일반공급 | 시세의 85% 이하 |
청년안심주택 소득 자산기준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하려면 정해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공공임대
청년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입주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 합산 소득 100% 이하 |
본인 소득 100% 이하 |
| 총자산 | - | 3억 4,500만 원 이하 | 2억 7,300만 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 3,708만 원 이하 | 3,708만 원 이하 |
| 임대조건 | 시세의 30∼50% 수준 | ||
| 거주기간 | 최초 2년 계약, 최장 6년, 결혼 시 최장 20년 |
신혼부부
| 구분 | 신혼부부 Ⅰ | 신혼부부 Ⅱ |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 순위기준 | - 1순위: 출산가구, 한부모가족 - 2순위: 임신 또는 출산·입양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 - 3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1순위: 출산가구, 한부모가족 - 2순위: 임신 또는 출산·입양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 - 3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4순위: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
| 총자산 | 3억 4,500만 원 이하 | 3억 4,500만 원 이하(5순위: 3억 6,200만 원) |
| 자동차 | 3,708만 원 이하 | 3,708만 원 이하(5순위 제한없음) |
| 임대조건 | 시세의 30~50% 수준 | 시세의 60~70% 수준 |
| 거주기간 | 2년 마다 재계약, 최장 10년 (무자녀 6년, 자녀 있으면 10년) |
2년 마다 재계약, 최장 10년 (무자녀 6년, 자녀 있으면 10년) |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 순위 | 소득요건 | 거주요건 |
|---|---|---|
| 1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공급주택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10% 이하 | 서울시 전체 |
| 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제한 없음 |
일반공급
별도 소득·자산 및 지역요건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 결정
공통사항
- 자동차 기준: 3,708만 원 이하
- 동순위 경쟁 시 소득→지역→추첨 순 선정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 구분 | 신청처 |
|---|---|
| 공공임대 | SH 공식 홈페이지 |
| 민간임대 |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 |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한 뒤 공고일에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 시 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계약 체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제도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민간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
| 지원한도 | - 1억 원 초과분 30% 지원 (청년 4,500만 원, 신혼부부 6,000만 원 한도) - 1억 원 이하분 50% 지원 (4,500만 원 한도) |
| 소득기준 | - 청년: 본인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부부합산 소득 120% 이하 |
| 자산기준 | - 청년 2억 7,300만 원, 신혼부부 3억 4,500만 원 이하 |
| 신청방법 | 계약 후 구비서류 갖추어 지원센터 내방 |
요약정리
| 구분 | 내용 |
|---|---|
| 주요혜택 | - 시세의 30~85% 저렴한 임대료 - 최대 4,500만 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커뮤니티 시설 통한 네트워킹·자기계발 지원 |
| 입주자격 | - 만 19~39세 무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 공급유형 | - 공공임대: SH 공급, 시세 30~70% 임대료 - 민간임대: 민간공급, 특별 75%·일반 85% 이하 |
| 자격기준 | - 공공임대: 청년/신혼 순위별 소득·자산기준 -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지역순, 일반공급 추첨 -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 신청방법 | - 공공 SH, 민간 사업자 홈페이지 청약 - 민간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별도 신청 |
맺음말
청년안심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다양한 혜택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한결 가볍게 해줄 제도입니다. 여기에 청년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어 입주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신청자격과 절차가 다소 다르니 관심 있는 청년 여러분들은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안심주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며, 이 글이 청년주거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안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