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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지방이나 빌라, 다가구주택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입자들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 걸까요? 또한 신청 후 실제로 권리가 보장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그럼 이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하는 이유 신청 방법 기간 서류 해제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의 존재를 알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죠.

임차한 주택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인당 송달료와 등기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주택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의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실제로 등기부에 등재되기까지는 통상 4주에서 7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등기부 을구에 등기원인이 기재되며, 임차보증금액, 주택범위, 계약일자, 주민등록전입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 등의 내용이 명기됩니다.

이 시점이 바로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순간이므로,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 기록을 확인한 후 이사를 진행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겨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한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계약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내용증명이나 문자로도 가능)
  •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부동산 표시목록 및 도면
  • 각종 수수료와 세금 납부 확인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후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를 동시에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임대인들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후에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후 이사를 간 세입자는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월세나 관리비를 낼 의무는 없어집니다.

한편 세입자는 임차권등기 신청에 든 비용과 보증금 지연에 따른 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임차권등기명령 개요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수입인지 첨부, 송달료와 등기 관련 비용 납부
  •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첨부 서류 제출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 신청 후 4~7주 소요
  • 등기부 기록 확인 후에 이사 및 전입신고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 계약해지 입증 자료
  • 주택 도면 (일부 임차 시)
  • 각종 납부 확인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 보증금 반환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후 말소 진행
  • 임차권등기 후 이사 시 월세 및 관리비 납부 의무 없음
  • 신청 비용 및 지연 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결론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방법과 절차, 필요 서류, 소요 기간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등기부에 실제로 등재되어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등기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이사를 진행해야 대항력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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