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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통상적으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게 해당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사망일시금은 사망한 가입자나 수급자의 장제비 성격을 지닌 급여로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연금 혜택의 폭을 넓히는 데 일조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금액 산정 기준 청구 방법 서류에 대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소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이 부재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급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사망일시금을 통해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와 국민연금 수혜 폭 확대에 기여하는 보완적 성격의 급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망한 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제73조 상의 유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해당됩니다.

단, 가출이나 실종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 산정 기준

사망일시금의 금액은 사망한 자가 가입자였는지, 연금 수급권자였는지에 따라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유 반환일시금 상당액'과 '사망일시금액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2021년 6월 30일 이후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사유 반환일시금 상당액'과 '사망일시금액 한도액' 중 적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연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사망일시금 지급액으로 결정됩니다.

참고로 사망일시금액 한도액은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 방법 서류

사망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의 청구를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등 단독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 등으로 말미암아 본인 청구가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임의대리인 청구의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

청구 방식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내방 청구, 우편을 통한 청구, 전화나 팩스를 활용한 청구(지급액 200만 원 이하 또는 납부 보험료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로는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급권자 명의 예금통장 계좌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망일시금 수급권은 그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약정리

구분 주요 내용
사망일시금 개요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에 미달하는 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수급 유족이 부재한 경우 지급
-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 및 수혜범위 확장
지급 조건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 미만인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국민연금법 제73조 상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수급 유족의 부재
- 가출실종 등으로 행방불명된 자는 제외
금액 산정 기준 - 가입자(였던 자) 사망 시: '사망사유 반환일시금 상당액'과 '사망일시금액 한도액' 중 낮은 금액
- 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21.6.30. 이후): 상기 금액에서 '지급받은 연금총액' 공제
- 사망일시금액 한도액: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높은 금액의 4배 이내
청구 방법 - 원칙: 수급권자 본인 청구
- 예외: 법정대리인 청구(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임의대리인 청구(해외체류 등)
- 청구 방법: 내방 청구, 우편 청구, 전화팩스 청구(지급액/납부 보험료 200만 원 이하 시)
- 제출 서류: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결론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내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이 없는 상황에서 지급되는 장제비 성격의 급여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는 의미 있는 급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일시금의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망일시금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거나 국민연금 콜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연금 혜택의 확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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